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꼭 확인하세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이런 고민이 있다면 바로 확인해야 할 것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입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 형태로 시행되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국민이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 | 30% 이하 | 월 약 65만 원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월 약 86만 원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월 약 101만 원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월 약 108만 원 이하 |
📌 가구 수가 많을수록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2. 재산 기준
→ 지역별 재산 상한액 이하여야 함
생계·의료급여 | 약 1억 1천만 원 | 약 7,300만 원 | 약 6,300만 원 |
주거·교육급여 | 약 1억 9천만 원 | 약 1억 3천만 원 | 약 1억 1천만 원 |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보장성 보험 등 모두 합산
📌 차상위계층은 소득은 해당되나 재산 초과 시 해당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에서도 대부분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연 1억 이상/재산 9억 초과)**는 일부 제한 존재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국세청·금융기관과 연계해 조사
- 30일 이내 결과 통지 (서면 또는 문자 안내)
👉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사전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적은데 자동차 한 대 있어도 되나요?
A. 일정 기준 미만의 승용차(일반형)는 인정되며, 고가 차량은 감산 대상입니다.
Q. 부모님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주소상 세대 분리 및 독립생계 입증이 가능하면 1인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금, 월세보증금, 금융재산 모두 포함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 신청 장벽 완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 맞춤형 급여 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