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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KBS 티비 수신료, 정말 꼭 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티비 수신료란? 먼저 개념부터 이해하자
티비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으로, 보통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2,500원이 고지서에 자동 포함되며, 별도의 티비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일반 가정에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2️⃣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티비 수신료 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실사용 티비가 없는 경우 (예: 모니터만 보유)
- 1인 가구 중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위주인 경우
- 생활 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 주거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전기 사용 시
💡 티비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수신료 안내는 방법 신청 절차는?
①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지사 방문
②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서’ 작성
③ 실거주지 방문 확인 또는 사진 제출
④ 확인 후 수신료 해지 승인
⑤ 다음 고지서부터 수신료 제외
📌 한전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티비 수신료 환불도 가능한가요?
기존에 잘못 납부된 수신료는 최대 5년까지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티비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환불 요청은 반드시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5️⃣ 티비 수신료 면제 후 주의할 점은?
- 수신료 면제는 가구 기준이므로,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향후 티비 보유가 확인되면 다시 자동 부과됩니다.
- 한전 외에 KBS에 별도로 문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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