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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경험, 자격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육아·돌봄 분야에서 자격을 갖추고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또는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 과정입니다.
정식 자격을 갖추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돌보미로도 활동할 수 있어요.
✅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방문하여
일시적·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 여성가족부 산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자격증은 따로 있을까?
현재 ‘아이돌보미’는 법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형태는 아니며,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자격 및 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 아래 자격증 또는 이수 내역을 보유하면 우선 선발 및 활동 가능:
우대사항관련 자격
보육 관련 | 보육교사, 유치원/초등교사, 사회복지사 |
돌봄·간병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육아 관련 | 아이돌봄교육 이수자, 아동학과 졸업자 등 |
📝 활동 자격 요건
- 만 20세 이상
- 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없음
- 신체 건강하며, 돌봄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거주지 기준 지역센터에 등록 및 교육 이수
📌 신청 절차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지역 아이돌봄지원센터 공고 확인
3️⃣ 지원서 제출 + 서류심사 + 면접심사
4️⃣ 40시간 표준 교육 이수
5️⃣ 교육 수료 및 최종 평가 후 돌보미 활동 등록
📌 교육비 일부 자부담 (약 3~5만 원 내외), 지역에 따라 다름
👩👧 활동 형태 및 급여
구분내용
서비스 형태 | 시간제, 종일제, 긴급, 질병감염 아동 돌봄 등 |
활동 장소 | 보호자의 집으로 방문 |
급여 | 시급 약 11,000~15,000원 수준 (2024 기준) |
복지 혜택 | 4대 보험, 활동 수당, 교육비 지원 등 |
⚠️ 유의사항
- 정식 돌보미로 등록되지 않으면 활동 불가
-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는 영구 배제
- 활동 중 분기별 평가 및 교육 이수 필수
- 자격 미달 시 활동 정지될 수 있음
✨ 마무리
아이돌보미는 단순한 육아 대행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전문 직종입니다.
✔️ 자격 기준 명확
✔️ 정부가 관리해 안정성 높음
✔️ 시간제·파트타임으로 유연한 근무 가능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이 있다면,
아이돌보미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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