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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실수로 인한 벌점, 한두 번 쌓이다 보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걱정되시죠?
다행히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일정 점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의 신청 방법, 대상, 효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벌점 감경교육이란?
벌점 감경교육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벌점을
교육 이수를 통해 최대 40점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감경된 벌점은 즉시 적용됩니다!
✅ 교육 대상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감경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 직전(40점 미만)**인 사람
- 과거 1년 이내 동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중대한 교통범죄는 제외
TIP: 현재 본인의 벌점은 이파인(eFINE)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및 구성
항목내용
교육명 |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교육 (벌점감경교육) |
교육시간 | 6시간 (1일 과정) |
교육방식 | 집체 교육 (오프라인만 가능, 온라인 불가) |
교육비용 | 약 2~3만 원 내외 |
📍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장에서만 진행되며,
지방에도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 벌점 감경 효과
- 교육 1회 이수 시 최대 40점 감경
-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는 방지 어려움
- 사고기록이 많거나 상습 위반자라면 감경 불가
주의사항
- 감경된 벌점은 이수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경교육을 받았더라도 사고기록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교육 신청 > 일반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클릭
- 지역과 날짜 선택 후 예약
- 교육비 결제 후 지정 장소 방문
📞 전화 신청도 가능: 1577-1120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벌점 누적이 40점 가까워 면허정지가 걱정되시는 분
- 실수로 위반했지만 다시는 같은 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
- 벌점 정리 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정리하면…
항목내용
신청 자격 |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 (1년에 1회 가능) |
교육 시간 | 6시간 (오프라인) |
감경 점수 | 최대 40점 감점 |
신청 사이트 | safedriving.or.kr |
조회 방법 | 이파인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
벌점 감경교육은 단순한 '점수 깎기'가 아니라,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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