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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나 정지/취소 여부에 따라 교육 횟수, 장소, 시간, 비용도 달라지므로
이 글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 음주운전 교육이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 위반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면허정지·취소 또는 재취득 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 대상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취소, 재발급 대상자
- 교육 이수 없이는 면허 재발급 또는 취소 이후 운전 불가
📚 교육 대상 및 종류
음주운전 유형교육명시간비용
1회 위반 (정지) | 정지교육 | 6시간 | 43,500원 |
1회 위반 (취소) | 취소교육 | 12시간 | 55,000원 |
2회 이상 위반 | 특별교육 | 16시간 | 66,000원 |
면허 재취득 | 재취득 교육 | 6시간 | 28,000원 (기능+교육) |
※ 횟수는 최근 5년 기준이며, 면허 취소된 경우 반드시 교육 이수 후 응시 가능
📝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접속
👉 https://www.safedriving.or.kr - 로그인 후 → [교육예약] 메뉴 클릭
- ‘음주운전 교육’ 선택 → 지역, 일자 선택 후 예약
- 예약일에 교육장 방문 및 수강 (신분증 지참 필수)
💡 교육은 대부분 오프라인 집체교육이며, 일부는 온라인 병행 가능
(단, 위반 내용에 따라 온라인 교육 불가한 경우 있음)
⚠️ 유의사항
- 무단 불참 시 재교육 예약 필요 (노쇼 패널티 주의)
- 교육 이수 여부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자동 연동
-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재발급 불가
- 위반 횟수 많을수록 교육 시간과 비용 증가
🧠 교육 주요 내용
- 음주 상태가 신체 및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 사고 사례와 피해자 인터뷰 영상
- 도로교통법 및 형사처벌 기준
- 음주운전 재발 방지 전략
- 자기 반성과 행동변화 계획 작성
🚗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통보받은 분
- 면허 재취득을 준비하는 중인 분
- 2회 이상 위반으로 특별교육 대상자가 된 분
- 과거에 교육을 받았지만 이수 유효기간이 지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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