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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 수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금액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벌금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
구분기준치예상 벌금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300만 원 내외 |
2회 이상 | 혈중 0.08% 이상 | 500만~1,000만 원 이상 |
3회 이상 | 반복 위반 또는 사고 | 실형 or 1,000만 원 이상 |
※ 벌금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며, 형량이 병과될 수 있음.
💡 벌금 분할납부란?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청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 벌금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분할납부 신청
-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 초범 또는 형 집행유예 상태가 아닌 경우 유리
- 일부 납부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 긍정적
📝 신청 방법
- 벌금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지방검찰청 형집행과(또는 벌과금과) 방문
-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경제적 사유 증빙 서류 준비
-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통장 사본 등
- 심사 후 납부 계획서에 따라 일정 승인
보통 2~6회 분할납부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문의 방법
- 대검찰청 형집행과 문의: ☎ 국번 없이 1301
- 또는 대한민국 법률홈페이지 → 민원안내 참조
❗ 유의사항
- 승인 없이 무단 연체 시 체납으로 전환 →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 가능
- 납부 기한은 첫 회 기준 1개월 이내, 이후 월 1회 납부 방식이 일반적
- 분할계획 승인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 일괄 납부 의무 발생
- 신청 사유가 허위일 경우, 향후 감면/조정 불이익 가능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 벌금 금액이 크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
- 사회 초년생, 자영업자 등 현금 흐름이 유동적인 분
- 초범이지만 과실 인정하고 성실히 반성 중인 분
- 재판 후 벌금형을 받은 뒤,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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