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그리고 최근 들어 질문이 정말 많아진
퇴직연금 의무화 내용을 조심스럽게 공유드리려고 해요.
“2024년부터 퇴직연금 의무라던데 맞나요?”
“회사도 가입해야 하고 직원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DC·DB·IRP 뭐가 다른 거죠…?”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꼭 필요한 내용만 보기 좋게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란?
퇴직연금 의무화는
회사(사용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DC·DB 중 선택)**로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의무화가 되었을까?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퇴직금을 못 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 퇴직금 안전하게 관리
- 직원 퇴직자금 보호
- 투자·운용 선택 가능
- 회사 부도와 상관없이 퇴직금 확보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의무인가?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며,
2022년부터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전환이 강하게 권고되고 있어요.
현재 흐름은:
- 신규 설립 기업은 의무가입
- 기존 기업도 퇴직연금 미도입 시 전환 권고 → 사실상 의무화
- 근로자 퇴직금은 자동으로 퇴직연금 형태로 누적
즉,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상 전면 의무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연금 종류(중요!)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
- 회사가 운용 책임
- 직원 입장: 안정적
✔ 2)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퇴직금(연봉의 1/12)을 계좌에 적립
- 직원이 운용
- 본인이 투자하면 수익률에 따라 금액 달라짐
✔ 추가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음
- 회사의 퇴직금과 별도
직장에서 선택하는 건 보통 DB or DC이며,
개인은 IRP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직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 1. 퇴직금은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
→ 회사 부도나도 퇴직금 안전
✔ 2. 본인이 투자 선택 가능(DC형일 때)
→ 예금·채권·펀드·주식형 등 선택 가능
✔ 3. 운용수익이 쌓이면 퇴직금 자체가 늘어날 수 있음
✔ 4. IRP로 추가 납입하면
→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만 원까지 절세 가능
회사(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직연금 가입 의무
- 매년 퇴직금 성격의 부담금 적립
- 직원 선택권·설명 의무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특히 2024년 이후부터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점검·지도 대상이 늘고 있어요.
“직원은 별도 신청해야 하나?”
👉 아니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동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직원은 안내받고 DC/DB를 선택하거나
투자 상품만 고르면 돼요.
단, IRP는 개인이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실제 반응
- “퇴직금이 안전하다는 점은 확실히 좋다.”
- “DC형은 관리를 못 하면 손해날까 걱정된다.”
- “IRP 절세 혜택이 생각보다 크다.”
- “중소기업도 이제 퇴직연금이 기본이구나 싶다.”
특히 직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 안전성 확보예요.
소소한 팁 하나
✔ 회사에서 DC형을 선택했다면
→ 너무 공격적 투자보다는 안정·중위험 분산 투자가 좋아요.
✔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확실히 챙길 수 있어요.
✔ 기존 직장과 새 직장 퇴직연금은
→ 통합·이전도 가능합니다 (IRP로 이동).
저도 정리하면서
“퇴직금이 회사에 묶여있는 시대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연금 의무화는
직장인에게는 큰 변화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게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라서
잘 이해해두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