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신용카드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예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를 통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더 써야 절세가 되는지 미리 체크해둘 수 있습니다.
✔️ 1. 신용카드 공제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 공제 가능 금액
- 소득 대비 25% 초과 여부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차이
- 추가 사용 시 공제 증가분
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2.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공제 확인하는 법 (PC)
👉 STEP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STEP 2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STEP 3
‘정산요약’ 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서
자동 불러온 카드 사용액 확인
👉 STEP 4
하단 예상세액 계산 클릭
→ 실제 공제 반영 시 환급액 자동 확인
👉 STEP 5
비교 탭에서
카드 유형별 사용액을 늘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가능해요.
✔️ 3. 손택스(모바일)에서 확인하는 법
👉 STEP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STEP 2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예상세액 계산 선택
👉 STEP 3
자동 불러온 카드 총 사용액과 공제 예상액 바로 확인 가능
✔️ 4. 신용카드 공제가 실제 연말정산과 얼마나 비슷할까?
- 11~12월 기준으로 보면 실제와 거의 동일
- 회사 제출 자료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카드사 자료는 자동 반영되므로 정확도 높음
- 다만, 추가 공제 대상(배우자·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공제액 차이 가능
즉, 카드 공제 예측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에요!
✔️ 5. 신용카드 공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소득의 25% 초과 여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공제 시작!
→ 지금까지 쓴 금액이 25%를 넘었는지 확인 필수.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차이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연말에는 체크카드가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
- 전통시장: 40% 공제율
- 대중교통: 40% 공제율
- 도서·공연·박물관: 30% 공제율
신용카드보다 훨씬 공제율이 높아요!
✔ 공제 한도 확인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한도 별도 추가 적용됨
→ 한도를 채우면 더 쓴다고 공제가 늘지 않음!
✔️ 6. 신용카드 공제가 특히 중요한 사람
- 올해 결제 패턴이 예년과 다른 사람
- 총급여 25% 기준 넘었는지 헷갈리는 사람
- 한도를 채웠는지 알고 싶은 사람
- 체크카드로 바꿔 써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사람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사람
✔️ 마무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환급액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예요.
특히 12월에는 사용 패턴을 조정하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
- 12월 전에 한 번,
- 1월 15일 이후 한 번 더
확인하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