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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vffdz1 2025. 6.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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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계약이 포함되는지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 핵심 포인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될까?

2024년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

  •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
  • 월세 계약
  • 갱신 계약(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자체 기준 적용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종류는?

모든 주택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주택 유형입니다: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주거용)
  • 고시원 및 기숙사 일부 포함
  • 주거용으로 쓰이는 비주택(사례별 판단)

단, 상가·업무용 건물은 제외되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다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또는
  • 지자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입력 및 제출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로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의사항

  • 신고제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별도 절차입니다
  •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
  • 계약서 업로드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에도 재신고해야 함
  • 신고 후 임대차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확정일자 처리

📌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세요.


✅ 마무리 요약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주택 등 대부분 주택 포함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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