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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기한 완벽정리

vffdz1 2025. 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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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얼마 받나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직장을 그만두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의 지급 요건, 계산법, 지급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1.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2.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자발적 퇴사(권고사직, 이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계산법: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

예시:

  • 3년 근속
  • 최근 3개월 총 급여 750만 원
  • 총 일수 91일
    → 평균임금: 750만 ÷ 91일 ≈ 82,400원
    → 퇴직금: 82,400 × 30일 × 3년 = 약 740만 원

📌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 구조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지급 지연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1. 사업장에 직접 요구 (내용증명 등 서면 권장)
  2.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
  3.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법적 조치 및 형사처벌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접수: www.moel.go.kr


💬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속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 전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유급휴직은 포함, 무급휴직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일용직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 요약 정리

 근속 1년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퇴직금 받을 권리 있음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노동부 신고 가능, 연 20% 지연이자 부과됨
✔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단순화 가능


📌 TIP: 퇴직 전에는 꼭 급여 명세서, 계약서, 근무일정표 등을
미리 백업해두세요. 분쟁 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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