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정책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이 제도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상시 제도화된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이후에도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고정비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코로나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