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연락이 안 되고 이사도 못 가는 상황이라면?이럴 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일 때임차인의 권리를 법원에 ‘등기’로 보존해두는 제도입니다.이 등기를 하면📌 대항력(거주 권리)과 우선변제권(보증금 보호)을퇴거 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된 임차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상태계약 해지 통보 후 1개월 이상 ..